[한강타임즈]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 규모가 크지 않아 사무직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이 임명권을 갖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헌재는 해당조항이 지방자치의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법 결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경기도 의회는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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