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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동 29번지 일대 5천6백여평 건축허가 제한하기로
[성북구] 성북동 29번지 일대 5천6백여평 건축허가 제한하기로
  • 정기안
  • 승인 2006.08.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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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동에도 재개발지역이 있나?
▲     © 정기안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주택재개발예정지인 성북2동 29번지 일대 18,585.99㎡(5,622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고를 2006년 8월 21일자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 이같은 조처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 세대수 증가등을 위해 건축주들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주택재개발사업의 장애는 물론 자원낭비가 초래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곳은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까지 최장 3년간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구가 이번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지역은 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2동의 빈부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낡고 허름한 주택 76동이 밀집된 곳이다. 성북4구역으로 2005년 11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건축허제한 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도시개발과 920-36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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