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기안 |
구의 이같은 조처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 세대수 증가등을 위해 건축주들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주택재개발사업의 장애는 물론 자원낭비가 초래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곳은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까지 최장 3년간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구가 이번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지역은 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2동의 빈부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낡고 허름한 주택 76동이 밀집된 곳이다. 성북4구역으로 2005년 11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건축허제한 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도시개발과 920-3664로 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