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점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종로와 용산, 강남구 등 12개 구도 이달 중 영업 제한 시간을 2시간 확대하는 새 조례를 적용하고 중랑과 도봉구 등 11개 구는 다음 달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는 대부분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고,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2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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