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장 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상무이사와 장모 경영기획실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하에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액을 338억원으로 인정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서울경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 로 두 회사에 456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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