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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무죄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무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1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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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3년 만에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해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최근 흥행한 영화 '변호인'은 이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세무 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5번의 공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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