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검이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로 판단된다며, 형량 문제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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