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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2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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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시행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어 고액 전세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 원)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최대 1억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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