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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2.2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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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 조희준 전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용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조용기 목사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희준 씨에게는 “배임 등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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