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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은 소송' 살려..구로공단터 1,100억 배상 판결
법원, '죽은 소송' 살려..구로공단터 1,100억 배상 판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2.2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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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천 백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강민구)는 지난 11일 농민과 유족 291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배상금이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실수령액은 1,100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판잣집을 철거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민들 주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애당초 농지 분배 절차에 잘못이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상고심은 다시 농민들 손을 들어줬다. 다른 농민들이 제기한 9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땅을 강제로 빼앗기고 사기범으로 몰려 법정에서도 진 농민들은, 지난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잇따라 소유권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당시 검찰과 중앙정보부의 강압으로 소송 자체가 취하됐지만, 법원이 재심을 하지 않고 '죽은 소송'을 그대로 되살려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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