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소송 마무리
[한강타임즈]이맹희씨 상고 포기 소식이 전해졌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이맹희 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9,4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햇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맹희 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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