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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여부 검토
의사협회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여부 검토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03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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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

[한강타임즈]의사협회 집단휴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일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따르면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00년 정부는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주요시도 대표, 전공의 대표 등 모두 6명이 참여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일정도 전했다.

오는 10일 하루 파업을 하고, 2주 뒤인 24일부터 1주일 동안, 정확히는 29일까지 6일 동안 전면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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