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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폭력시위 현장 연행 국회의원도..."
경찰청장 "폭력시위 현장 연행 국회의원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0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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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주요인사도 예외없다"

[한강타임즈]폭력시위 현장 연행 방침이 전했다.

3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폭력시위 현장에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정치인도 예외없이 현장연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유명인사들도 집회현장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인정될 경우 현장연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등이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우 보호조를 편성해왔는데 집회.시위에 휩쓸렸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확정은 안됐지만 집회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폭력시위 현장 연행 SBS 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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