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회의와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연이여 개최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하였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시려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