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충청남도, 자녀양육비 74억 2700만 원 투입
충청남도, 자녀양육비 74억 2700만 원 투입
  • 편순상 기자
  • 승인 2014.03.0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장기간 경기불황 등에 따른 가정 파탄과 가족해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혼자서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신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7800여 명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 양육비 28억 4300만 원 ▲교육비 3억 46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20억 1000만 원 등이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도 자체사업으로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교생에게는 연 2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해 자녀의 자립기반을 지원해 준다.

도는 가구당 연 30만 원씩 월동비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 비용 등 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미혼모·부자에게 임신·출산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 70만 원 범위 내에서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2년 이상 입소했다 퇴소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200만 원의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외)손녀가 함께 지내는 조손가족에게는 세대간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조손가족 문화 아카데미와 조손가족 캠프 지원 등 세대공감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소외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외에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