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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시행
대전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시행
  • 편순상 기자
  • 승인 2014.03.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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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대전시는 오는 4월 둘째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대전시는 6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시행에 이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영세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39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구별 영업제한 대상 업체수와 주민의견 수렴기간(행정예고)은 ▲ 동구가 7개 업체에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구가 7개 업체에 지난달 24일부터 15일까지 ▲서구는 17개 업체에 10일부터 31일까지 ▲유성구는 18개 업체에 지난달 28일부터 20일까지 ▲대덕구는 4개 업체에 4일부터 24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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