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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준 완화
  • 양인실
  • 승인 2008.02.2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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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대상 기준 완화



○ 노동부는 2008.02.25.부터 사용자가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용자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였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재고용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는 숙련인력 공급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재고용신청(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등 제출)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팀(☏02)2171-17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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