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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13년도 조정청구 2,433건, 중재사건 190건 처리
언론중재위, 2013년도 조정청구 2,433건, 중재사건 190건 처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3.1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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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대상 사건 역대 최다 기록

[한강타임즈]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학철 부위원장)는 2013년도 한 해 총 2,433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조정사건 2,433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870건으로 피해구제를 나타내는 지수인 신청효율은 77.6%를 기록했다.

전체 청구사건 2,433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16건(37.6%), 조정불성립결정 295건(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111건(4.6%), 기각 20건(0.8%), 각하 2건(0.1%), 취하 1,089건(44.8%)으로 나타났다.

조정처리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취하율(44.8%)은 조정절차 진행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해당 인터넷기사를 삭제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원회가 2013년 처리한 조정사건 외에 사건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진행하는 중재사건은 1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59건에 비해 131건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처리됐다. 특히 중재제도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 및 포털 등에 관련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대상 청구 1,499건(61.6%) 역대 최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130건(46.4%)과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369건(15.2%)으로 인터넷매체가 전체사건의 61.6%로 전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문 522건(21.5%), 방송 288건(11.8%)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는 2012년 945건 대비 185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시장의 지속적인 외연 확대, 인터넷신문을 통한 국민들의 뉴스 접촉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49.1%로 가장 많아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195건(49.1%)으로 가장 많고, 손해배상청구 784건(32.2%), 반론보도청구 274건(11.3%), 추후보도청구 180건(7.4%) 순이었다.

청구권별 피해구제를 나타내는 신청효율 지수(평균 77.6%)는 추후보도청구사건 96.7%, 반론보도청구사건 84.9%, 손해배상청구사건 74.9%, 정정보도청구사건 74.6%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법원의 무죄판결 등 법률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하여 분쟁 해결이 가장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손해배상 평균 조정액 제고

위원회가 처리한 2013년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건은 87건이었고, 평균 조정액은 253만원으로 집계됐다.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의 최고액은 명예훼손 2,000만원, 초상권 침해 1,800만원, 사생활침해 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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