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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검찰 "반인륜적 범죄다" 사형 구형
울산 계모사건, 검찰 "반인륜적 범죄다" 사형 구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1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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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서 "잘 키우고 싶었다"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울산 계모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의 사형구형에 대해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아동을 담당한 교사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아동이 도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이를 고치기 위해 훈육한 과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A씨가 단순히 화풀이 대상으로 아동을 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에 힘써왔다. 사망 사건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계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2011년 5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머리를 죽도와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지난해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체벌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으로 화가 나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뿌려 손발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부검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지고 뼈가 배를 찔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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