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결이 옳다"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내용 외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다.
2010년 3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당연한 결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거짓말하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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