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때문에 의뢰인 소송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강용석변호사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벙법원 민사84단독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치과 원장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방치했다며,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사건을 방치했다가 점포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한 300만원의 착수금이면 보수로서는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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