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검찰이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사장'에 대해 조금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이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고, 국정원 요원으로는 첫 영장 청구다.
김 과장에겐 위조 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김 과장급의 실무선을 넘어 대공수사팀 윗선에서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과장을 구속해 추궁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밀요원 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사장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공증한 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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