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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파파라치’ 등장하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파파라치’ 등장하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3.1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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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이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연지도원은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불응할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어 '파파라치'와는 구분된다.

▲ 금연홍보캠페인
한편 복지부는 PC방, 100㎡ 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일부 공중이용시설에서 심사시간대에 여전히 흡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협회, 기타 봉사단체 등과 함께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오는 31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반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때는 170만원, 2차 위반 때는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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