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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역퇴치 인증기준 부합 ‘WHO 홍역퇴치 인증’
한국, 홍역퇴치 인증기준 부합 ‘WHO 홍역퇴치 인증’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4.03.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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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퇴치 인증 기준에 부합해 오는 21일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 받는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3월 18~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RVC) 회의에서 회원국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홍역퇴치 인증기준 강화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포함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가 ‘WHO 홍역퇴치 인증’을 받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고 어린이에게 발병시 치명적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WHO는 전 세계 홍역관리 강화를 위해 퇴치기준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미만’에서 ‘자국 내에서 토착화된 홍역환자가 3년 동안 1명도 없는 경우’로 2013년 홍역퇴치 기준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2001년 사이 5만 여명 환자가 발생한 홍역 대유행을 겪은 후 범국가적 홍역퇴치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06년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홍역퇴치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가에서는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낮은 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등)에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해 국제적 보건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WHO로부터 홍역퇴치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의 감염병 감시, 진단, 대응 등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전하며, “국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10년 넘게 95%이상 높게 유지된 점이 감염병 퇴치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홍역퇴치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홍역감시와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풍진, 일본뇌염도 질병퇴치를 목표로 지속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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