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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기월세 노숙인 77.8% 거리생활 탈출”
서울시, “단기월세 노숙인 77.8% 거리생활 탈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3.24 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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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하00 씨는(남, 48세) 2년 전 누나의 실종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의 도움으로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돼 주거비를 지원받는 한편 법률지원을 통해 사망자 등록 취소심판을 받은 후 주민등록을 복원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하 씨는 주민등록 복원 후 장애인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리노숙인 등 572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한 결과, 이 중 445명(77.8%)이 지속적인 거주를 하면서 자립의 터전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월세는 서울시가 ‘12년부터 임시주거지원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게 월 25만원~27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에는 350명에게 지원 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취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은 시 지원 없이도 주거유지가 가능해져 당초 계획보다 272명이 늘어난 572명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주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445명 중 136명은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으며, 158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노숙을 벗어나 안정적인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숙인 대상 범죄가 이슈가 된 올 겨울, 임시주거 지원은 거리노숙인의 응급구호뿐만 아니라 노숙인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제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이 노숙으로 빠지는 위험도 예방했다.

주거지원 대상자의 58%는 거리에서 생활했고, 42%가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이었다.

주민등록복원, 장애인등록, 의료지원 등 맞춤 사례관리로 자활 도와
서울시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 김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주민등록복원 ▴장애인등록 ▴파산-면책 신청 ▴의료지원 등까지 집중 지원해 노숙인들의 자활을 도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취업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노숙인 103명의 주민등록 복원을 도왔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13명은 장애등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그 외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572명 입주자 전원이 1인당 10만원의 생활용품을 지원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을 받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공공일자리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취업을 돕거나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희망기업체 일자리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지원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왔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3월부터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35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주거생활 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단지 주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지원책과 자활사업과 연계해 노숙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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