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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노역 일당, '법 앞에서의 평등' 기본 원칙은?
허재호 노역 일당, '법 앞에서의 평등' 기본 원칙은?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2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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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차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허재호 노역 일당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상훈 부지부장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부지부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허재호 전 회장노역 일당 5억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부지부장은 "일반인의 경우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 1일 5만 원으로 책정된다.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은 일반인보다 만 배가 넘는 금액이다. 10만 원으로 쳐도 5000배다. 재판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훈 부지부장은 "여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익추구가 없었다, 지역사회에서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그런 양형 요소들은 다 참작이 돼 1000일이 할당 됐다. 앞서 사례를 보면 이번 허재호 회장 판결의 정당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6일 오전 10시 광주법원 앞에서편향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재판부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벌금 254억원에 대해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하여 단지 49일만 노역장에서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도록 배려했다”며 “실상, 이러한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벌금을 노역으로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의 환형유치금액은 일당 5억원으로 249억원을 49일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

▲ 허재호 노역 일당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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