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제처,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제처,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3.28 0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국민은 더 싸고 얇은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48면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4면과 48면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면의 복수여권은 48면의 복수여권보다 3천원 싼 3만원(유효기간 5년 기준)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여권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4월 1일부터 1년 동안 호텔 숙박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의 2박 이상 30박 이하의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 준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호텔은 전년 대비 숙박료를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으로, 외국인관광객은 투숙한 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받아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이 개선된다.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이 개선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4월 1일 시행).

전통주 제조자와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일명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80%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300㎘까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60%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주세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34.9%로 낮아진다.

또한,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고이자율을 명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관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게재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월 2일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이름이 ‘항공보안법’으로 변경되고, 운항중인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기장(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포함)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항공보안법’ 4월 6일 시행).

아시아 최초로 발행기관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고,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4월 15일 시행).

노후 아파트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현재는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되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여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택법’, 4월 25일 시행).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3종류였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되어 4종류가 된다.

지금까지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라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월 29일 시행).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학교 이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도 그 명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초·중등교육법’, 4월 29일 시행).

학교협의체는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2014년 7월 31일까지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협의체’(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의 학교 대표자로 구성)는 매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함)은 공정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 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즉,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015학년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2014년 8월 말)까지 공표하여야 하고,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16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2015년 4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등교육법’ 4월 30일 시행).

그 밖에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4월 15일 시행)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령이 4월 중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