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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 CCTV 설치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 CCTV 설치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3.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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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예방효과, 건전한 중고차 매매환경 조성 기대

[한강타임즈] 불법 호객행위로 몸살을 앓던 중고차매매단지의 매매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중고차매매단지의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변 일대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매매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호객행위는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찾아온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곤 했다. 특히 도로를 막아선 지나친 호객행위는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마저 높여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중고차매매단지의 호객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단속을 벌였지만, 단속인력의 한계로 상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는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편안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CCTV 설치라는 새로운 처방에 나섰다.

설치 위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한길단지(양천로 388)와 등촌단지(양천로 434) 2개소이다. 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이달 말 설치를 완료하고 집중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

설치된 CCTV는 20배 광학 줌을 내장하여 해상도가 높을 뿐 아니라, 360도 회전이 가능해 주변 일대 구석구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호객행위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경고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 예방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객행위가 잦아들어 중고차 매매단지에 기분좋은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며 ”중고차 매매업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해 효과를 배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객행위로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정지 3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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