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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9.7%,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직원 있다"
기업 69.7%,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직원 있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4.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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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등 회사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위에 묻어가려는 직원

[한강타임즈]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750개사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직원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9.7%가 ‘있다’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직원이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26%)이었다. 뒤이어 ‘과장급’(24.3%), ‘부장급’(17.8%), ‘대리급’(13.4%), ‘주임급’(9.8%)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1.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무 중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함’(53%), ‘변명이나 핑계가 많음’(51.1%),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서 함’(40.3%), ‘자신의 업무 등을 포장하거나 과시함’(38.8%), ‘잦은 지각, 조퇴 등 근태가 불량함’(31.4%), ‘업무 일정, 기한을 지키지 않음’(27.9%), ‘행사 불참 등 회사일에 무관심함’(24.3%), ‘일하기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함’(23.3%), ‘회의 등의 시간에 의견 제시를 안함’(21.6%) 등이 있었다.

무임승차 직원이 회사에 입힌 피해로는 ‘직원들의 업무 사기 저하’(66.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업무 성과 및 효율성 하락’(56.2%), ‘조직의 성장 저해’(49.9%), ‘직원들간 갈등 조장’(49.1%),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8.4%), ‘성과 대비 높은 연봉 등 비용 낭비’(44.4%), ‘조직 결속력 약화로 이직 증가’(30.6%)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임승차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2,89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26.4%), ‘500~1,000만원 미만’(13.2%), ‘2,000~2,500만원 미만’(11.1%), ‘2,500~3,000만원 미만’(9.2%)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임승차를 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61%였고, 그 방법으로는 ‘구두 경고’(36.4%), ‘승진 대상자 제외’(21.6%), ‘인성 등 교육 실시’(13.5%), ‘권고사직, 해고’(13.5%), ‘연봉 삭감, 감봉 등 징계’(8.2%)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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