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택시 43개 업체 2,159대 대상으로 실시
[한강타임즈] 지입·도급 등 일반 법인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최근 법인택시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여론과 민원 발생 등 특히, 택시업계 노조 관계자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울산시가 전담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벌여 택시업계 질서 확립과 시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택시 불법 지입, 도급, 무단휴무, 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카드결제수수료 등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취소, 감차 명령, 사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행정력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 법인택시 운행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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