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칠곡 계모 사건, A양 친언니 판사에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칠곡 계모 사건, A양 친언니 판사에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08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모, 전 남편 친권상실심판 청구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칠곡 계모 사건 임 모 씨에게 대구지검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 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자매 중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 모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임 모 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의 언니 B양에게 혐의를 덮어씌웠다.

B양은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첫째 딸 B양은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란 편지를 전했다.

특히 친아버지인 김 모 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숨진 A양과 친언니 B양의 생모인 장모 씨는 자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 칠곡 계모 사건 사진=방송화면 캡처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