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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혼, 단전가구, 납부한 의료비등에도 긴급지원 확대
[영등포구] 이혼, 단전가구, 납부한 의료비등에도 긴급지원 확대
  • 정기안
  • 승인 2006.08.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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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해온 긴급지원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이혼, 단전가구, 이미 납부한 의료비 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어려움이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요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담당 (☎2670-3947)으로 직접 지원요청을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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