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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원심 확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원심 확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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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인과관계 명확치 않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흡연자 측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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