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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시정명령 및 122억원 과징금 부과'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시정명령 및 122억원 과징금 부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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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6곳에 과징금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 입찰에서 6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업체다.

특히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6개 건설사 중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러벌 등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업체는 설계담합과 가격담합을 통해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꾸며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업체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자료와 주요공법 등을 공유하고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에 대해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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