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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동구청 최 모 국장 구속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검찰, 성동구청 최 모 국장 구속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4.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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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는 오늘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고재득) 최 모 국장을 구속했다.

성동구청 최 국장은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재건축 시행사 정 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달 구속한 정 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정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10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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