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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4.04.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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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의붓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계모 임모(36)씨를 징역 10년에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김모(38)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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