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장기복무군인은 이르면 2024년부터 20년 이상 근무를 보장받아 모두 군인연금 대상자가 된다.
먼저 장교의 계급정년은 대위가 43살에서 45살로, 소령이 45살에서 48살, 중령이 53살에서 55살, 대령이 56살에서 57살로 늘어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살에서 57살로 계급정년이 연장되지만 상사는 53살이 유지된다.
이처럼 계급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장기복무 군인이면 누구나 20년 근무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중도 퇴직만 않으면, 모든 직업 군인은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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