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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 사고지역 미경험 '구속'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 사고지역 미경험 '구속'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1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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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로, 물살 세기 유명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인 사실이 공개돼 분노를 자아냈다.

19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배 운항을 맡았던 3등항해사 박모씨가 맹골수 운항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등항해사 박씨는 세월호에 4개여 남짓 근무했지만 맹골수로 운항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맹골수도(孟骨水道)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길이 약 6km, 폭 약 4.5km의 해역으로 해운업계에서도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세월호는 침몰에 앞서 변침(항로 변경을 위해 방향을 트는 것) 지점인 맹골수로에서 통상적인 변침 각도보다 훨씬 급하게 오른쪽으로 튼 것으로 조사됐다.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인 사실에 네티즌들은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이라니 정말 사고를 만들었네", "선장은 다른곳에 가있고 위험한 곳에서 처음인 사람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운항 처음 사진=해당 보도화면 캡처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3등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를 구속했다.

3등항해사인 박씨는 지난 16일 이씨로부터 조타실을 넘겨받아 사고 당시 운항 지휘를 했던 덧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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