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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정부, 안산·진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세월호 사태]정부, 안산·진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04.21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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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정부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진도군청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서면 형태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2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 즉시 재가를 받았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 재해가 발생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지역 사건 수습과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지방예산 중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또 안산시와 진도군의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우선 지원하되 사고원인자인 청해진해운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때는 1,065억 원의 위로금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주민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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