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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이용률 높고 중독성 강해"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이용률 높고 중독성 강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2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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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셧다운제 합헌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밤 12시가 지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키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화제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너무 웃기네", "셧다운제 합헌 과도한데", "셧다운제 합헌 이제 모바일에도 셧다운 적용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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