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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교문위 통과
국회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교문위 통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04.25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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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서 법안에 포함될 가칭 '학생안전의 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낮추고, 대출이자에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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