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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2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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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이 전해졌다.

시집 ′홀로서기′저자이자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정윤에 벙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너무 약한 듯",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고작 1000만원이 끝?",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결국 사실로 인정되는 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은 300만 부나 팔려 한국시문학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홀로서기'의 저자다.

▲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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