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세월호 지원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ㆍ해상 등의 안전강화가 골자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대한 노력과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월호 지원결의안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에 해당하는 총 1억9000여만원(1인당 약 64만원)을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세비 갹출 안건도 가결했다.
세월호 지원결의안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지원결의안은 좋은 결정인 듯", "세월호 지원결의안 안산 전체가 다 우울할 것 같아", "세월호 지원결의안 정말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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