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잘 볼수 있는 장소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소속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 대면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사업장내 자율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표를 포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포스터를 배부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을 피해를 당했거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및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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