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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서대문구]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03.18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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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보육시설 등 50개소 사업장

최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이 확산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상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환기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등의 급격한 증가로 두통, 알레르기, 기침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에서는 3월부터 지하철역, 보육시설 등 총 50개소 사업장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환기설비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와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육시설의 관리대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대상시설에 편입된 보육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이 되며,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60일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시공사에게 주민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접착제나 페인트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베이크아웃 및 환기 등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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