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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이상으로 확대
[중랑구]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이상으로 확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8.03.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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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기간: 2008. 4. 15 ~ 5. 9 / 신청장소 : 각동주민센터(동사무소)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65세이상(1943.9.30生까지)으로 확대하여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각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7월부터 매월 말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수급자는 월2만원~8만4천원, 부부수급자는 월4만원~13만4천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구  분

월소득인정액

선 정 기 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월 40만원

40만원 이하

9,6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64만원

64만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

9,60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5%, 금융재산액은 연리8%로 환산(예, 재산가액 9,600만원×5%/12월=월40만원)

  단, 집중신청기간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조회가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지급이 7월이후로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제출했던 기존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하며 인감날인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직접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이 편리하고,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서가 추가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으로 확대실시되고 점차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급여액과 지급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490-3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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