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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건출물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울산시, 일반건출물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6.0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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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와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일반건축물의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건축 준공 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물번호와 별개로 건물 내 동·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건물 사용승인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처리기간도 최대 28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상세주소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 접수·부여하는 원스톱처리 시행으로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편, 택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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