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충청남도, 관광지 ‘바가지 요금’ 척결 나선다
충청남도, 관광지 ‘바가지 요금’ 척결 나선다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6.1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7개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행락지 물가 집중 단속 실시

[한강타임즈] 충청남도는 피서철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79일간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7개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행락지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관리 대상 해수욕장은 ▲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 해수욕장 ▲당진군 난지도해수욕장이며 이외에 기타 관광·행락지는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김치·된장찌개백반, 생선회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피서용품 이용료(튜브, 샤워장, 파라솔)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총 15개 품목이다.

도는 신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피서지별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의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 실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피서지별 번영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로 박리다매 분위기를 유도하고, 품목별·업소별 대형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설치해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고품질 충남관광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피서지 업소도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