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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김선동 의원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6.1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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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치적 결정"

[한강타임즈]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이 전해졌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하며 "피해자들과 최루탄 폭발 지점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해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다수 피해자가 최루분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진보당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독립은 온데간데 없고, 박근혜 독재정권의 충실한 부역기관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여 껍데기만 남은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원직은 박탈했으나 진보당의 기상과 그 정신은 조금도 훼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일러둔다"고 전했다.

▲ 김선동 의원직 상실 사진=김선동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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