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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아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아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6.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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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모친 돌연 소장접수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와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은 처음으로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을 통해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제시했다.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사진=뉴스Y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혼 후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A씨는 숨진 학생의 아버지 B씨와 8년 전쯤 이혼한 뒤 가족과 거의 연락이 없었다"며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양육하지도 않은 어머니가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가족들은 소송 이전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 진행할 생각"이라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평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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