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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집중 단속
충청남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집중 단속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6.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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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형·원동기 등 도내 1886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 대상

[한강타임즈] 충청남도는 25일부터 사흘간 시·군,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집중 지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 도는 각 시·군이 함께 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과 환경저해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합, 소형, 원동기, 부분 등 도내 1886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의 ▲자동차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및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 도장 및 용접 등 불법정비행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 하기로 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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